마진율과 마크업의 차이
같은 상품이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마진율은 판매가(매출) 대비 이익 비율이고, 마크업(원가 대비 수익률)은 원가 대비 이익 비율입니다. 원가 10,000원 상품을 15,000원에 팔아 5,000원이 남으면 마진율은 33.3%, 마크업은 50%입니다.
마진율 = 이익 ÷ 판매가 × 100
마크업 = 이익 ÷ 원가 × 100
목표 마진율 판매가 = 원가 ÷ (1 − 마진율)
마크업 = 이익 ÷ 원가 × 100
목표 마진율 판매가 = 원가 ÷ (1 − 마진율)
부가세를 빼먹으면 생기는 일
일반과세자가 소비자에게 25,000원에 팔면 그중 2,272원은 소비자에게 받아 둔 부가세이고, 원가 10,000원에 포함된 부가세 909원을 공제한 1,363원을 신고 때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이익으로 착각하면 신고 기간에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판매가를 정할 때부터 부가세와 수수료를 반영해 계산하세요.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참고 (2026년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
-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
- 3억~5억원: 신용 1.0%, 체크 0.75% · 5억~10억원: 신용 1.15%, 체크 0.9%
- 10억~30억원: 신용 1.45%, 체크 1.15%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가맹점 매출 구간은 여신금융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진율 30%로 팔려면 판매가를 얼마로 해야 하나요?
수수료와 부가세가 없다면 원가 ÷ 0.7입니다. 원가 7,000원이면 10,000원입니다. 수수료·부가세가 있으면 위 계산기의 ‘판매가 찾기’ 탭에 목표 마진율을 넣어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체크를 해제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5~4% 정도만 부가세로 내므로 체크를 해제하고 대략적인 부가세 부담을 기타 비용이나 수수료에 더해 계산하면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