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구분 | 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50% | 50%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 | 전액 |
2026년에는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이후 매년 0.5%p씩 13%까지 인상 예정),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낮아도 하한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상한액은 659만원, 하한액은 41만원입니다(이전 637만원·40만원). 따라서 근로자 국민연금 최대 월 보험료는 313,020원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세부 요건은 연도별 공고 확인). 4대보험 가입 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함께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월급의 몇 %가 빠지나요?
2026년 기준 근로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 고용보험 0.9%를 합쳐 과세 급여의 약 9.7%를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산재보험이 더해져 약 11~12% 수준입니다.
식대도 4대보험에 포함되나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이라 4대보험 산정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 급여에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대부분 적용됩니다.
직원 1명 뽑으면 인건비는 얼마나 드나요?
월급에 사업주 4대보험 약 10~12%, 퇴직금 적립분 약 8.33%를 더하면 됩니다. 월급 250만원(산재 1.47% 가정)이라면 사업주 4대보험 약 28.6만원을 더한 약 279만원이 매월 나가고,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약 299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