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 예상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로 낮지만, 부가세를 돌려받는 환급이 없습니다.
- 창업 초기 인테리어·장비 비용이 크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 | 그 외 모든 사업자 |
| 부가세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실효 1.5~4%) | 매출세액 − 매입세액 (10%) |
| 환급 | 없음 |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
| 납부 면제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 | 없음 |
| 세금계산서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발급 불가(영수증) | 발급 의무 |
| 신고 | 연 1회(1월) | 연 2회(1월·7월) + 예정고지 |
예시로 계산해 보면
1년 매출 7,000만원(부가세 포함), 재료 매입 3,000만원(부가세 포함)인 음식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7,000만원 × 15% × 10% = 105만원에서 매입 3,000만원 × 0.5% = 15만원을 빼면 약 90만원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약 636만원 − 매입세액 약 273만원 = 약 363만원
같은 매출이라도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훨씬 적습니다(두 경우 모두 카드매출 세액공제 전 금액). 그래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매장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업종으로 직접 비교하려면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에서 두 탭을 번갈아 넣어 보세요.
내 매출로 간이·일반 세금 비교하기
계산기 열기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창업 초기 비용이 큰 경우: 인테리어·장비에 5,000만원(부가세 별도)을 썼다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5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 거래처가 기업인 경우(B2B):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거래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매출이 곧 1억 400만원을 넘을 것 같은 경우: 어차피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광업, 제조업(과자점·양복점 등 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진 경우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꾸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었지만, 2024년 7월 이후에는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출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기·요건은 세무서 확인).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에 미달하면 다음 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5 기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업종·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 전 세무서에 확인하세요.